[공통] 시설물 추가설치 품목 및 원상복구 기준

2018.06.22

1. 설치 기준 :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하며 원상복구가 용이한 품목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.


2. 퇴거 시 임의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또는 해체하여야 하며, 설치로 인해 발생한 훼손된 품목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.

※ 시공하자 보수 시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재시공 요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

※ 퇴거 시 임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

※ 거주 중 세대상태(명도소송 중 / 장기연체 등)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


▶ 추가설치 허용품목

구분

원상복구 기준 / 방법

비 고

빨래건조대

철거 & 원상복구
(도장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)

-

현관중문

철거 & 원상복구
(도배 & 몰딩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)

벽면 철거 후 현관중문 확장 설치는 불허함
(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)

식기세척기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식기건조기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인덕션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하이라이트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전기오븐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정수기
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

-

비데

철거

-

에어컨
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

안방 및 거실은 에어컨 배관
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해야함

Room 붙박이장

철거

벽면 철거 등 시설물 훼손하는
붙박이장 설치 불허

벽걸이TV

철거 & 아트월 타일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

보수비용 과다발생으로 설치 지양

못 & 액자레일
(아트월 외)
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

거실 2개소 / Room 1개소에
한하여 설치 가능함

블라인드 & 커튼
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

커튼박스 외 설치 시 시설물 파손위험이 있음

Room 붙박이장
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

-

※ 아트월(벽타일)에 못 & 액자레일 설치는 불허함


▶ 추가설치 불허품목

구분

비 고

구분

비 고

방범창

-

주방가구

 

말발굽

-

벽타일

복도 / 주방 등
벽타일 추가시공 등

등기구

시공 등기구 변경 외
추가 배선 / 설치불허

현관방화문
보조키 장치

 

시스템에어컨

-

마루 코팅

 

보조주방

-

씽크대 상판 코팅

 

※ 내력벽 등의 철거를 요하는 설치는 불허함 / 계약해지 조치


▶ 변경허용 설치 품목

구분

원상복구 기준 / 방법

비 고

수전류

철거 후 원상복구

 

등기구

철거 후 원상복구

 

가스쿡탑

철거 후 원상복구 (씽크대 파손 시 원상복구)

 

주방 TV

철거 후 원상복구

 

Room 도어록

철거 후 원상복구

 

방충망

철거 후 동일품목으로 원상복구

 


▶ 변경불허 설치품목

구분

비고

구분

비 고

욕조

-

현관문

-

세면대

-

디지털도어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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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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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문류

룸, 드레스룸, 욕실 등

타일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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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레스룸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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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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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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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실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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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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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배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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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코니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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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루 / 몰딩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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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호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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씽크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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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기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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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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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장(탄성코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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