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시설물 추가설치 품목 및 원상복구 기준
2018.06.221. 설치 기준 :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하며 원상복구가 용이한 품목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.
2. 퇴거 시 임의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또는 해체하여야 하며, 설치로 인해 발생한 훼손된 품목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.
※ 시공하자 보수 시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재시공 요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
※ 퇴거 시 임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
※ 거주 중 세대상태(명도소송 중 / 장기연체 등)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
▶ 추가설치 허용품목
구분 |
원상복구 기준 / 방법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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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래건조대 |
철거
&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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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관중문 |
철거
& 원상복구 |
벽면 철거 후 현관중문 확장 설치는 불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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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기세척기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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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기건조기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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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덕션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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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라이트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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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오븐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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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 |
철거 & 씽크대 등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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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데 |
철거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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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 |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 |
안방 및 거실은 에어컨 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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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om 붙박이장 |
철거 |
벽면 철거 등 시설물 훼손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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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걸이TV |
철거 & 아트월 타일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 |
보수비용 과다발생으로 설치 지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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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
& 액자레일 |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 |
거실 2개소 / Room 1개소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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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& 커튼 |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 |
커튼박스 외 설치 시 시설물 파손위험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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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om 붙박이장 |
철거 & 도배 등 훼손시설물 원상복구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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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트월(벽타일)에 못 & 액자레일 설치는 불허함
▶ 추가설치 불허품목
구분 |
비 고 |
구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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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범창 |
- |
주방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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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발굽 |
- |
벽타일 |
복도 / 주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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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구 |
시공 등기구 변경 외 |
현관방화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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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에어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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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루 코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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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주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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씽크대 상판 코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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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내력벽 등의 철거를 요하는 설치는 불허함 / 계약해지 조치
▶ 변경허용 설치 품목
구분 |
원상복구 기준 / 방법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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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류 |
철거 후 원상복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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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구 |
철거 후 원상복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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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쿡탑 |
철거 후 원상복구 (씽크대 파손 시 원상복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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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방 TV |
철거 후 원상복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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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om 도어록 |
철거 후 원상복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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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충망 |
철거 후 동일품목으로 원상복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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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변경불허 설치품목
구분 |
비고 |
구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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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조 |
- |
현관문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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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면대 |
- |
디지털도어록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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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변기 |
- |
목문류 |
룸, 드레스룸, 욕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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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일류 |
- |
드레스룸장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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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눈 |
- |
화장대장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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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실장 |
- |
신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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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배류 |
- |
발코니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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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루 / 몰딩류 |
- |
창호류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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씽크대 |
- |
계량기류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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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장 |
- |
도장(탄성코트)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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